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하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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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28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사법시험 합격 이후, 13년 동안 상간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에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신 분들께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원고의 입증 책임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원고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②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을 것
③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일 것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답변서 제출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한다면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곧장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위자료 수준과 책정 기준
일반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 사이에서 위자료 수준이 정해지게 되는데, 법원에서 위자료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2) 부정행위의 기간 및 그 정도
3)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4) 피고의 태도
5) 원고가 피고에게 한 보복 여부와 정도
6) 그 외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4. 위자료 감액
보통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이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감액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실제로 피고가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인데요.
피고에게 청구되어 있는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사정
2)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사정
3) 원고가 피고에게 사적으로 보복한 사정
4)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고, 횟수가 적은 사정
5) 원고가 원고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정
6) 피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
7)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 점
5. 구상권 행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98다52469 판결).]
피고는 판결로 결정된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서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인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만을 지급한 등의 사정이 있다면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이혼전문변호사와 구상권 행사의 실익에 관하여 충분히 상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승원의 수행 사례
1) 부정행위의 부존재 입증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시킨 사안
2)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 몰랐다는 점 입증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시킨 사안
3) 원고가 원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점 주장하여 청구된 위자료 90% 감액한 사안
4) 9년의 장기간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50% 감액받은 사안
더 많은 수행사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