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 한 경우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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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15 변호사 김선민 변호사본문
2022. 4. 1.
법무법인승원의 변호사님 들은
김선민변호사님의 발제로 사실혼관계에서 일방이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의 효력 및 상속자의 지위여부 등에 관해서 논의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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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사실혼인 상태→남편 뇌사상태→아내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남편 사망
1) 혼인무효인지 여부
2) 형사적인 문제
3) 혼인무효가 된다면 남편의 부모가 상속재산 중 일부를 취득한 아내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무엇인지
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소를 통하여 혼인신고
[대구고법 1994. 9. 16., 선고, 93르20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가.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의 청구는 단순한 과거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신분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사실상 혼인관계가 과거의 신분관계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 법률혼으로 전환
- 아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인정될 수 있음
2. 일방이 혼인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례
가) 일방이 혼인 신고한 경우 무효라고 본 사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09판결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2.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런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인과 피고는 1984. 2.경 사업관계로 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같은 해 5. 19. 혼례식을 거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망인의 집에서 부부로서 동거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은 1987. 11. 30. 뇌졸증(뇌실질내출혈)으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져 1989. 11. 14. 사망하기까지 이른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89. 10. 10. 임의로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위 망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망인과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3) 인장위조 후 혼인신고 한 경우 : 무효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혼인무효확인]
【판결요지】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합의 없이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청구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한 것처럼 신고한 혼인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나.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성간의 정신적·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중략)
→ 이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둘 다 혼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합의 없이 인장을 위조하고 청구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단
나) 일방이 혼인 신고한 경우 유효라고 본 사례
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혼인의무효] [공2000.6.1.(107),1190]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이유】
1.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 상당기간 동거하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제는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만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1994. 5. 10. 선고 [판결요지]원고가 별거중인 처인 피고에 의한 혼인신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로부터 24년여가 경과한 제소시까지 혼인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혼인신고에 의하여 원·피고가 부부로 된 호적에 소외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모두 혼인외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한편, 족보를 편찬함에 있어서도 피고를 원고의 처로 등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와 잦은 부부싸움을 한 끝에 서로 별거를 하게 되고, 별거 후 1년도 채 못되어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여 오면서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였으며, 피고와는 별거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93므935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혼인의무효]★
① 판결이유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혼관계인 피고들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질 때에 피고 1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 1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거나 피고 1이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1의 혼인의사의 존재는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 2의 혼인신고에 따른 피고들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혼관계에서의 혼인의사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② 1심 및 2심의 판단 이유(KCI ‘사실혼관계에서 혼인신고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경우 그 혼인의 효력-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의 의미- 참조)
1심 정리 : 혼인신고 당시에도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자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무효임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할 때 혼인의사를 추정하는 법리는 혼인의사가 ‘결여’된 상태인 의사무능력자를 상대로는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혼인무효
2심 정리 : ① 법률혼 배우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의식불명에 빠진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추정하는 법리를 사실혼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즉,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의사 추정되고 그렇지 않을 사유가 있을 시에 이러한 추정이 복멸된다고 봄) ② 이미 결혼식하고 아이도 낳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장기간 부재하여 연락두절된 상태에서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음(79므77) 이와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당사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보아서 유효함 ③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일방이 혼인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지 않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 2심과 동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는, 혼인의사가 추정되므로 추후 그 신고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반대의 사정, 즉 혼인의사의 철회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지 신고 당시 당사자 일방의 의사능력 유무가 불분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음
3. 형사적인 문제
가. 유죄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4446 판결
【적용법조】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1. 사망한 C의 동거남으로 2017. 6. 26. C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수술 후 의식이 없게 되자 C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위 H의 각 서명과 위 C의 명의가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일괄하여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서 내용이 기록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장, 구동되게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피고인과 C 사이에 사실혼이 존재하였으므로 혼인신고에 대한 C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함에 C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
① 비록 C이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피고인과 C이 교제하였던 기간, C이 주점을 운영할 정도의 건강은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C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혼인신고를 장기간 하지 않고 있다가, C이 지병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게 되자 바로 그 다음날 피고인 혼자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는 C이 피고인과의 혼인신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다급한 혼인신고를 C과 혼인한 사이임을 당연한 전제로 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② 피고인은 지병이 있는 C에게 신장이식을 해준다고 하였고 그로써 C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병원으로부터 듣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를 미룬 별다른 이유도 없다. 피고인에게도 혼인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과 C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내심적‧외형적으로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이 있다.
▪ 피고인과 C은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각방을 썼다.
▪ C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N과 교제하였다.
▪ 피고인의 집안과 C의 집안 사이에는 교류가 없었다.
④ 피고인은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버지 G, 동생 H에게도 C과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면서 혼인신고서에 G, H를 증인으로 기재하고 그들의 서명을 대신하였음에도 당시 G, H에세 C과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적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C이 사망하였을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버지 G, 동생 H보다 먼저 작은어머니인 O와 사촌동생 P에게 연락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C이 자신의 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망소식을 공식적으로 집안에 알리지 않았다. 다만 O, P이 C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선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과 C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만 위 판례의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과 c의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소송에서 당사자들 관계가 어땠는지에 따라 당사자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위 경우와 달리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음
나. 무죄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고단1507
【적용법조】
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실관계】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12. 26.경 서울 강남구 G병원 1924호 병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남편란 중 혼인당사자 등록기준지 부분에 "서울시 중구 H", 주소 부분에 "서울시 성북구 I건물 디(D)동 201호", "성명 한글 부분에 "J", 한자 부분에 "J", 본(한자) 부분에 "K", 출생연월일 부분에 "L",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J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J 한글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서울 성북구 삼선동 4가에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 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J과 피고인이 혼인한 것처럼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성북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 사실이 기록된 J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과 J 사이의 혼인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J 사이의 사실상의 혼인관계
(중략)
④ 피고인과 J은 혼례식을 올린 후 J의 집인 서울 성북구 I건물 디동 201호에서 동거하면서 자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고, 매년 J의 선산에서 열리는 J 부모의 추도식 또는 명절 제사에 다른 친척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⑤ J은 혼례식 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관련 서류에 자신이 혼인하였다고 표기하였고, 2004년경 학교법인 P학원의 관계자 10여 명에게 피고인과 혼인하였다는 점을 밝혔으며, 2007년경 U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3년 전 혼인하였다는 점을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언동을 많이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J이 2007. 11. 26. 급성 뇌경색 발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J과 동거하면서 간병에 전념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상대방 명의자인 J과 사이에서 이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혼인의 효력
(1) 법률상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민법 제815조 제1호, 제812조 제1항).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참조). 즉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마칠 당시 그 상대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혼인의사는 추정되어 일응 그 혼인은 유효하고, 다만 의사무능력자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 등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사실혼 유지 여부에 관한 의사표현,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사실혼 생활의 순탄한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사실혼 생활의 기간, 의사무능력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의사무능력자에게 혼인의사의 유지 또는 사실혼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경우 혼인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실혼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수 있어서, 의사무능력자의 혼인 의사의 철회 또는 사실혼 해소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혼인이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서 J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지기 전에 피고인과의 혼인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과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혼인신고서 작성에 관한 명의인의 추정적 승낙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J과 사이에서 사실혼관계에 따른 사실상의 부부로서 생활하다가 J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진 후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과의 법률상 혼인에 관한 J의 혼인의사가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즉 피고인과의 혼인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실혼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J 사이의 혼인은 적법 유효한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J과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대하여 J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는 이상, 비록 J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J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J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인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질서 전체의 규범조화적 해석). -여기서는 구성요건 조각사유로 봄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혼인이 무효된 경우 상속인의 지위가 아닌 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 -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참칭상속인)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손해배상(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등
나. (참고)혼인이 유효한 경우의 상속비율
혼인이 유효한 경우 사망한 남편의 부모와 아내의 상속비율은 부부 사이의 청산절차가 법제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1:1:1.5로 상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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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혼인신고한 경우의 혼인신고 효력에 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오간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발제를 준비해주신 김선민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법무법인승원의 변호사님 들은
김선민변호사님의 발제로 사실혼관계에서 일방이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의 효력 및 상속자의 지위여부 등에 관해서 논의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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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사실혼인 상태→남편 뇌사상태→아내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남편 사망
1) 혼인무효인지 여부
2) 형사적인 문제
3) 혼인무효가 된다면 남편의 부모가 상속재산 중 일부를 취득한 아내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무엇인지
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소를 통하여 혼인신고
[대구고법 1994. 9. 16., 선고, 93르20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가.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의 청구는 단순한 과거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신분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사실상 혼인관계가 과거의 신분관계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 법률혼으로 전환
- 아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인정될 수 있음
2. 일방이 혼인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례
가) 일방이 혼인 신고한 경우 무효라고 본 사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09판결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2.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런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인과 피고는 1984. 2.경 사업관계로 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같은 해 5. 19. 혼례식을 거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망인의 집에서 부부로서 동거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은 1987. 11. 30. 뇌졸증(뇌실질내출혈)으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져 1989. 11. 14. 사망하기까지 이른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89. 10. 10. 임의로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위 망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망인과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3) 인장위조 후 혼인신고 한 경우 : 무효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혼인무효확인]
【판결요지】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합의 없이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청구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한 것처럼 신고한 혼인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나.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성간의 정신적·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중략)
→ 이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둘 다 혼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합의 없이 인장을 위조하고 청구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단
나) 일방이 혼인 신고한 경우 유효라고 본 사례
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혼인의무효] [공2000.6.1.(107),1190]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이유】
1.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 상당기간 동거하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제는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만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1994. 5. 10. 선고 [판결요지]원고가 별거중인 처인 피고에 의한 혼인신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로부터 24년여가 경과한 제소시까지 혼인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혼인신고에 의하여 원·피고가 부부로 된 호적에 소외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모두 혼인외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한편, 족보를 편찬함에 있어서도 피고를 원고의 처로 등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와 잦은 부부싸움을 한 끝에 서로 별거를 하게 되고, 별거 후 1년도 채 못되어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여 오면서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였으며, 피고와는 별거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93므935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혼인의무효]★
① 판결이유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혼관계인 피고들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질 때에 피고 1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 1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거나 피고 1이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1의 혼인의사의 존재는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 2의 혼인신고에 따른 피고들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혼관계에서의 혼인의사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② 1심 및 2심의 판단 이유(KCI ‘사실혼관계에서 혼인신고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경우 그 혼인의 효력-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의 의미- 참조)
1심 정리 : 혼인신고 당시에도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자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무효임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할 때 혼인의사를 추정하는 법리는 혼인의사가 ‘결여’된 상태인 의사무능력자를 상대로는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혼인무효
2심 정리 : ① 법률혼 배우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의식불명에 빠진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추정하는 법리를 사실혼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즉,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의사 추정되고 그렇지 않을 사유가 있을 시에 이러한 추정이 복멸된다고 봄) ② 이미 결혼식하고 아이도 낳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장기간 부재하여 연락두절된 상태에서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음(79므77) 이와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당사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보아서 유효함 ③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일방이 혼인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지 않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 2심과 동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는, 혼인의사가 추정되므로 추후 그 신고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반대의 사정, 즉 혼인의사의 철회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지 신고 당시 당사자 일방의 의사능력 유무가 불분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음
3. 형사적인 문제
가. 유죄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4446 판결
【적용법조】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1. 사망한 C의 동거남으로 2017. 6. 26. C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수술 후 의식이 없게 되자 C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위 H의 각 서명과 위 C의 명의가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일괄하여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서 내용이 기록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장, 구동되게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피고인과 C 사이에 사실혼이 존재하였으므로 혼인신고에 대한 C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함에 C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
① 비록 C이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피고인과 C이 교제하였던 기간, C이 주점을 운영할 정도의 건강은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C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혼인신고를 장기간 하지 않고 있다가, C이 지병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게 되자 바로 그 다음날 피고인 혼자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는 C이 피고인과의 혼인신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다급한 혼인신고를 C과 혼인한 사이임을 당연한 전제로 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② 피고인은 지병이 있는 C에게 신장이식을 해준다고 하였고 그로써 C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병원으로부터 듣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를 미룬 별다른 이유도 없다. 피고인에게도 혼인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과 C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내심적‧외형적으로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이 있다.
▪ 피고인과 C은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각방을 썼다.
▪ C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N과 교제하였다.
▪ 피고인의 집안과 C의 집안 사이에는 교류가 없었다.
④ 피고인은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버지 G, 동생 H에게도 C과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면서 혼인신고서에 G, H를 증인으로 기재하고 그들의 서명을 대신하였음에도 당시 G, H에세 C과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적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C이 사망하였을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버지 G, 동생 H보다 먼저 작은어머니인 O와 사촌동생 P에게 연락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C이 자신의 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망소식을 공식적으로 집안에 알리지 않았다. 다만 O, P이 C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선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과 C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만 위 판례의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과 c의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소송에서 당사자들 관계가 어땠는지에 따라 당사자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위 경우와 달리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음
나. 무죄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고단1507
【적용법조】
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실관계】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12. 26.경 서울 강남구 G병원 1924호 병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남편란 중 혼인당사자 등록기준지 부분에 "서울시 중구 H", 주소 부분에 "서울시 성북구 I건물 디(D)동 201호", "성명 한글 부분에 "J", 한자 부분에 "J", 본(한자) 부분에 "K", 출생연월일 부분에 "L",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J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J 한글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서울 성북구 삼선동 4가에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 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J과 피고인이 혼인한 것처럼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성북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 사실이 기록된 J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과 J 사이의 혼인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J 사이의 사실상의 혼인관계
(중략)
④ 피고인과 J은 혼례식을 올린 후 J의 집인 서울 성북구 I건물 디동 201호에서 동거하면서 자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고, 매년 J의 선산에서 열리는 J 부모의 추도식 또는 명절 제사에 다른 친척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⑤ J은 혼례식 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관련 서류에 자신이 혼인하였다고 표기하였고, 2004년경 학교법인 P학원의 관계자 10여 명에게 피고인과 혼인하였다는 점을 밝혔으며, 2007년경 U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3년 전 혼인하였다는 점을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언동을 많이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J이 2007. 11. 26. 급성 뇌경색 발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J과 동거하면서 간병에 전념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상대방 명의자인 J과 사이에서 이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혼인의 효력
(1) 법률상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민법 제815조 제1호, 제812조 제1항).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참조). 즉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마칠 당시 그 상대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혼인의사는 추정되어 일응 그 혼인은 유효하고, 다만 의사무능력자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 등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사실혼 유지 여부에 관한 의사표현,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사실혼 생활의 순탄한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사실혼 생활의 기간, 의사무능력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의사무능력자에게 혼인의사의 유지 또는 사실혼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경우 혼인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실혼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수 있어서, 의사무능력자의 혼인 의사의 철회 또는 사실혼 해소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혼인이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서 J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지기 전에 피고인과의 혼인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과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혼인신고서 작성에 관한 명의인의 추정적 승낙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J과 사이에서 사실혼관계에 따른 사실상의 부부로서 생활하다가 J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진 후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과의 법률상 혼인에 관한 J의 혼인의사가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즉 피고인과의 혼인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실혼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J 사이의 혼인은 적법 유효한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J과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대하여 J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는 이상, 비록 J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J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J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인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질서 전체의 규범조화적 해석). -여기서는 구성요건 조각사유로 봄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혼인이 무효된 경우 상속인의 지위가 아닌 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 -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참칭상속인)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손해배상(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등
나. (참고)혼인이 유효한 경우의 상속비율
혼인이 유효한 경우 사망한 남편의 부모와 아내의 상속비율은 부부 사이의 청산절차가 법제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1:1:1.5로 상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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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혼인신고한 경우의 혼인신고 효력에 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오간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발제를 준비해주신 김선민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