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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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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18 변호사 김현기 변호사

본문

오늘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님들은 김현기변호사님의 진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에 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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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지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으로 형사재판이 아님.
가정법원 관할(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소년부),

[심판절차]

<사건접수>
 
-송치사건(경찰서, 검찰청, 형사법원) 및 통고사건(학교)

-송치 :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 기록 등을 다른 관공서(여기서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보내는 것

<조사단계>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
-심리개시 전후, 임의적.
-송치가 아닌 ‘통고된 사건’은 수집된 자료가 없기에, 조사를 지시하는 것이 필수적.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송치 또는 통고된 소년, 소년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조사하기 위하여 자세히 따져 물음)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시 진술거부권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소년법 제10조)

-소년의 소환 및 동행영장 : 소년부 판사는 사거느이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 가능(소년법 제13조)

-소년부 판사는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자, 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고나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심리단계>

0. 심리 개시 여부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

-심리 불개시 결정 :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리 불개시 결정.
 (사안 경미, 소년 사망, 이전 보호처분 고려, 처분 당시 10세 미만이나 19세 이상인 경우)
사안이 경미한 사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하는 경우 소년을 훈계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보살피고 교육하도록 이야기 할 수 있음.

1. 심리 개시 결정

cf)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의 열람, 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음.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열람이 가능.

2. 심리기일

- 통지: 심리 개시 결정을 하면 심리기일을 지정. 소년, 보호자를 소환,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 보조인(소년 보호사건에서의 대리인 역할)에게 심리기일을 통지

- 비공개(소년의 인격 보호, 앞으로 사회생활에 방해되지 않도록 비밀보장),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하며,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게 비공개(소년법 제24조)
- 심리 절차:
- ① 인정신문(소년, 보호자 등 인적사항 확인) > ② 진술거부권 고지 > ③ 진술(어떤 비행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는지 알리고 소년의 진술 변명 듣는 과정) > ④ 심리(비행을 하였는지 그리고 보호처분할 필요성 있는지와 관련된 사실을 심리) > ⑤ 의견청취(조사관이나 보조인이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의견 밝힘, 조사보고서나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고 절차 생략 가능) > ⑥ 결정

- 화해권고(소년법 제25조의 3)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소년이 화해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참작.
<결정>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됨.

-검사에게 송치 :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발견 + 그 동기나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9세 이상”

-소년보호처분 결정 (10가지 보호처분 중 선택, 그중에서 여러 개를 함께 묶어서도 가능)

-보호자 :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 대부분 법원이 이미 위촉해둠, 위탁보호위원.

-보호관찰 : 죄를 지은 사람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호관찰관 : 소년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
-6호는 사설 기관 (효광원, 나사로 청소년의 집,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마자렐로센터 등)
8호 이하 소년원은 공설 기관.

-보호처분결정의 효력 :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보호처분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 만약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소년법 제46조).

-보호관찰에 따른 부가처분
4호, 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대안교육 또는 상담,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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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우리법인에서 진행중이 소년보호사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건검토와 함께 절차 안내,
그리고 절차의 특징들을 변호사님들의 열띤 토론으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