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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의 증거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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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11 변호사 백준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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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과  상간사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증거보전절차에 관해서  승원의 변호사님들이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백준기 변호사님께서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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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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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보전신청
소 제기 전 또는 소송 중에 어떤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 즉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보전하는 절차
  예)증인 및 당사자 본인이 위독하거나 외국에 나가서 귀국을 하지 않는 경우나 소송기록이나 공문서 또는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대상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검증, 당사자신문 모든 증거방법

3. 관할법원
 1) 소 제기 전
신문의 경우,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검증하고자 하는 경우,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소 제기 후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증거보전결정이 증거소지인에게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이 있고 그 결정문이 증거소지인(CCTV 관리주체)에게 송달되더라도 증거소지인이 그 결정에 불응하여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히 강제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의뢰인이 미리 증거소지인에게 협조를 구하고 직접 usb 등을 제공하는 등 진행해야 수월 할 듯, 또한 제3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녹화시간 등을 최대한 상세히 특정할 것

 ※증거보전 신청사실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지 여부
  상대방에 대해서 송달 없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바로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다.

 ※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면 직접 열람 복사 신청하고 기록 받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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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반론을 중심으로,
우리법인에서 진행되었던 증거보전신청사건의 기록들을 함께 검토하며,
구체적인 절차의 당부와 전략 등을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