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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 자녀명의예금, 가재도구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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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25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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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무법인 승원은 김은영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이혼재산분할대상 중 특수한 문제에 관해서 고민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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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자녀 명의 예금이나 금융상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았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하였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결정요지]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3]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결정이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판시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켰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산분할의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자녀 명의인 판시 예금인출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Q2. ‘이혼소송 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서 물건을 가지고 가버렸다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울산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고정206 판결 [횡령]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2009. 12. 18. 혼인하여 2012. 4. 25. 이혼조정성립이 될 때까지 부부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고로 한 이혼조정소송(2011드단1019 이혼등)에서 피고였던 사람이고 두 사람은 2012. 4. 25. 울산지방법원 205호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2012. 5. 14.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어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17:00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205호 조정실내에서 열린 이혼소송(2011드단 7925 반소이혼 등, 반소피고 : B, 반소 원고 : A)에서 제4항으로 “2012. 5. 31.까지 울산 남구 000아파트에서 퇴거한다”라는 조항과, 제5항에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아파트 및 내부물건들을 보관하여야 하며 함부로 훼손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동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됨으로서 아파트 내부물건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혼조정 조서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부부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499,000원상당의 세탁기 1대, 121,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268,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과 그릇일체, 시가 불상 청소기 1대(피해자 신고가 15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아이 침대 1개(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및 침대커버(피해자 신고가 15만 원 상당), 시가 불상 식탁일체(피해자 신고가 60만 원 상당), 시가 불상 거실커텐(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 김치냉장고 1대(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1대(피해자 신고가 30만 원 상당)를 보관하던 중, 2012. 5. 25. 11:00경 울산 남구 000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위 물건을 가지고 가 은닉하여 횡령하였다.

→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1) 이혼 소송 중이라면? 아직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전. 절도죄 혹은 횡령죄 성립하더라도 형 면제 사유(친족상도례).


Q3. ‘여가부, 2021. 12. 19.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첫 명단공개’


1) 이혼한 상대방이 면접교섭 허용의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이행명령신청).

면접교섭의 경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음. 단,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은 신청할 수 없음.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

2) 양육과 관련한 문제에서 사실상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는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부분이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음.

3) 2021. 7. 13.부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이 시행. 주요 내용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①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② 출국 금지를 요청하거나 ③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것. 또 ④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양육비이행법 )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7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명단공개 기간은 3년간. 다만, 공개기간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은 삭제됨.

→  한편, 위 ‘출국금지’, ‘명단공개’에서와 같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형사처벌).

4) 문제점

양육비이행률을 높이고 이행 속도를 높이려면 담당 인력(양육비이행원 정규직 공무원 60명, 1년 평균 신청건수 3000-4000건)을 늘리고 감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무자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감치 판결을 이끌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위장전입하거나 주소를 부모 집으로 바꾸면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양육비 이행명령·감치 소송 진행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양육비이행원의 감치 집행률이 4%로 매우 저조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웹사이트인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는 “양육비이행원이 서울에만 있고 인력도 부족하다. 양육비 소송 관련 기관 규모를 10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치 판결을 받지 못하면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공시송달(우편 대신 홈페이지나 언론사 광고로 소장을 공개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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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에 관해 각자 여러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하며 사건의 진행방향을 고민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