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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에 관한 몇가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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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24 변호사 김은숙 변호사

본문

2021. 12. 24. 12:40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숙의 발제로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몇가지 이슈에 관해 변호사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가?

제3자명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또는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산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그러나 이는 무조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기 보다느네,
기여도에서만의 고려도 용인가능하다는 뜻이다.


2.  분양권 프리미엄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장래시세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받기 어렵지만,
감정 등을 통해 분양권 시세를 정확히 확인할 수있다면 프리미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변론종결시점의 감정평가 내지는 공인된 시세자료가 제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보상금 보험금은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재산분할대상 안됨.

암보험금, 진단금은?  보험가입 시점과 재산형성시점에 따라 다름.
- 혼인전 가입해도 혼인후 직접 비용지불하고 배우자가관여하지 않았다면?  x

혼인 후 가입 했거나 배우자가 보험비용을 대신 내주었거나 관계 해소 몇년 전 보험금을 타게 되어 이미 공동재산에 축적된 경우? o

어떠한 질병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기간 또한  만료되어 환급을 받은 상태? o

보험가입자가 당장 암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해 암진단금을 받았다?x


교통안전보험금 및 생명보험금? x

자녀의 보험금? 보험계약자의 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있고 아직 보험 유지중이면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판결도 있음.


자녀의 사망보험금?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므로 재산분할비율로 수령하는게 아니고 반반 지급받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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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은
평소 이혼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고민하였던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들을 함께 공유하며 고민하고,
더 좋은방향의 사건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