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간자사건 관련 형사이슈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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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21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2020. 11. 13.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은
이혼 및 상간자사건 관련한 형사이슈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허원제 변호사님께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열띤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와 상간자의 휴대전화 카톡, 문자 부정한 대화를 몰래 보고 캡쳐 등 수집하는 행위
(열려있는 휴대전화를 본 경우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
-대화를 몰래 본 경우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 성립 가능 : 정보통신망 침입행위
(동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 캡쳐하거나 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아도 그 자체로 정통망법 위반 소지 큼
-대화를 캡쳐한 경우
정통망법 제49조 위반죄 성립 가능 : 비밀조항 위반(취득·누설)
(동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통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2017도15226 판결).
(2) 열려있는 휴대전화를 본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남의 카톡 계정에 몰래 로그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카톡의 대화내용을 보고 이를 캡쳐해서(침해) 친구들에게 보낸(누설) 경우에도 정통망법 제49조 위반한다는 판례
-관련판례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는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 몰래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관함에 접속한 다음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제3의 컴퓨터에 전송
-위 사안에서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
2. 부정행위증거수집을 위해서 흥신소(업자)에 의뢰하는 행위
★관련 법령 개정됨
-불법흥신소업에 대한 과거의 처벌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3호, 동법 제16조 제3호)
-위 법령에서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이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을 금지함
-불법흥신소에 의뢰하는 행위:
신용정보법에는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2012.9.13.선고 2012도5525 판결문에 따르면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한 의뢰인은 공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함.
-그러나 2020. 8. 5.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법에서 위 제16조 및 관련 처벌 조항이 삭제됨
-따라서 이제는 해당 행위가 신용정보법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3. 부정행위증거수집을 위해서 직접(또는 가족,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미행하는 행위
-범죄성립 X
-공개되고 개방된 장소에서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기다려 잠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X
4. 부정행위증거수집을 위해서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 또는 휴대전화 해킹어플, 위치추적어플 등을 설치하는 행위
5. 부정행위증거수집을 위해서 배우자의 차량 또는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
6. 부정행위증거수집을 위해서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수집하는 행위
7. 부정행위증거수집을 위해서 배우자와 나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등 위 4. 내지 7. 의 경우도 상세한 자료조사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정보보호측면과 소송당사자들의 알권리 및 사회상규상 용인가능한 증거수집의 범위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상담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이혼 및 상간자사건 관련한 형사이슈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허원제 변호사님께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열띤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와 상간자의 휴대전화 카톡, 문자 부정한 대화를 몰래 보고 캡쳐 등 수집하는 행위
(열려있는 휴대전화를 본 경우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
-대화를 몰래 본 경우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 성립 가능 : 정보통신망 침입행위
(동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 캡쳐하거나 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아도 그 자체로 정통망법 위반 소지 큼
-대화를 캡쳐한 경우
정통망법 제49조 위반죄 성립 가능 : 비밀조항 위반(취득·누설)
(동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통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2017도15226 판결).
(2) 열려있는 휴대전화를 본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남의 카톡 계정에 몰래 로그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카톡의 대화내용을 보고 이를 캡쳐해서(침해) 친구들에게 보낸(누설) 경우에도 정통망법 제49조 위반한다는 판례
-관련판례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는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 몰래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관함에 접속한 다음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제3의 컴퓨터에 전송
-위 사안에서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
2. 부정행위증거수집을 위해서 흥신소(업자)에 의뢰하는 행위
★관련 법령 개정됨
-불법흥신소업에 대한 과거의 처벌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3호, 동법 제16조 제3호)
-위 법령에서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이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을 금지함
-불법흥신소에 의뢰하는 행위:
신용정보법에는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2012.9.13.선고 2012도5525 판결문에 따르면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한 의뢰인은 공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함.
-그러나 2020. 8. 5.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법에서 위 제16조 및 관련 처벌 조항이 삭제됨
-따라서 이제는 해당 행위가 신용정보법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3. 부정행위증거수집을 위해서 직접(또는 가족,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미행하는 행위
-범죄성립 X
-공개되고 개방된 장소에서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기다려 잠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X
4. 부정행위증거수집을 위해서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 또는 휴대전화 해킹어플, 위치추적어플 등을 설치하는 행위
5. 부정행위증거수집을 위해서 배우자의 차량 또는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
6. 부정행위증거수집을 위해서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수집하는 행위
7. 부정행위증거수집을 위해서 배우자와 나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등 위 4. 내지 7. 의 경우도 상세한 자료조사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정보보호측면과 소송당사자들의 알권리 및 사회상규상 용인가능한 증거수집의 범위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상담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