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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과 재산분할금 채권(또는 위자료채권)의 상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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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21 변호사 변수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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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은
"양육비 채권과 재산분할금 채권의 상계가능성"에 관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1]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3. 4. 21.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피고가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3르774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2004. 3. 15.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재산분할로 3,8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느단573호 양육비 등 심판청구사건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800만 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채권 및 2005. 7. 15.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장래의 양육비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원고의 주장 : 위 과거 양육비채권 800만 원 상당과 장래의 양육비채권 중 3,000만 원 상당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함

2. 요건

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②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

3. tip

조정시 양육자(의뢰인)가 비양육자에게 재산분할금 분할지급하는 경우 의뢰인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2020. 10. 31.까지, 1억 원은 2021. 10. 31.까지, 1억 원은 2026. 12. 31.까지, 1억 원은 2028. 12. 31.까지 지급한다. 다만 각 지급기일까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양육비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양육비 채권과 피신청인의 재산분할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