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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특유재산 분할, 결혼 1년차 부부도 나눠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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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1.0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본문

 

<오늘의 요약>

서론: 3년 미만의 단기혼에서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된다는 뜻으로 '급전의 3년'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본론: 혼인 1년 만에 아내가 재산분할 1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 명의 재산이 혼인 전 특유재산이고 실질 혼인 기간이 1년에 불과해 그 형성과 유지, 감소 방지에 아내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론: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없다면 혼인 전 재산은 분할되지 않으므로, 막연한 불안보다 기여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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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에 이어 최근에는 '급전의 3년'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3년도 되지 않는 단기혼에서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되는 현상을 비꼰 표현이죠.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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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아내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마치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5년쯤 직장생활을 하다 진학한 MBA 과정에서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며 가업 승계를 준비 중이었고, 집안이 상당한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연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하면서 서둘러 식을 올렸고,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출산 이후 금전적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생활비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유모차와 분유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도우미를 쓸 테니 운동할 돈을 더 달라, 집이 좁으니 이사를 가자는 요구가 이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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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직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고 월 350만 원이 소득의 전부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인 1년 무렵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수백억 원대 혼인 전 재산에 대해 내조의 공이 있으니 최소 10%는 분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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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혼인 전 특유재산이고,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단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내가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결론이지만, 실제로는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혼인 끝에 파탄을 맞은 분들이 내 결혼 전 재산까지 넘어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시죠.

기간이 짧고 배우자의 기여가 실제로 없었다면 분할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여가 없었다는 점 역시 입증의 영역이니, 이혼전문변호사와 근거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