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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9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서론: 혼인 10년이면 재산분할은 당연히 절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아내가 70%를 청구한 사건에서 오히려 남편의 기여도가 70%로 인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론: 혼인 전 보유 자산의 격차, 친정 지원액과 아내 소득을 합친 것보다 월등히 컸던 남편의 근로소득과 그 전액이 공동생활에 쓰인 사실, 주식 손실이 수익을 넘지 못한다는 거래 내역, 그리고 소득에 비해 과도한 교육비 지출을 고집한 정황이 그 근거였습니다.
아내가 재산분할 70%를 청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죠.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주식 투자 실패, 생활비 미지급, 그리고 혼인 기간 중 친정의 경제적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했습니다.
10년이면 절반은 보장된다는 통념이 왜 통하지 않았을까요.
결혼할 때 남편은 전세금 2억 원가량을 마련했고 아내는 1~2천만 원 상당의 혼수를 해왔습니다.
이 차이가 그대로 기여도에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혼인 중 남편의 근로소득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아내는 친정에서 2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남편의 총소득은 10억 원, 아내의 소득은 2억 원이었습니다.
친정 지원금과 아내의 소득을 합쳐도 남편의 소득에 미치지 못했죠.
아내는 손실이 억대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증권사에 남은 거래 내역을 확인하니 수익이 1억여 원, 손실도 1억여 원이었습니다.
손실만 떼어내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넷째, 소득에 비해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연봉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는데도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원인은 아이들을 무리하게 국제학교에 진학시킨 데 있었고, 그로 인해 매달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메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반대했음에도 아내가 이를 강행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혼인 10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비율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니,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기여를 어떻게 세울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