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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항소심 믿고 대충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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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본문

 

<오늘의 요약>

 

서론: 상간 소장을 받고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1심 결과에 실망해 항소를 상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론: 그러나 대부분은 1심이 크게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 증거가 명확한데 무리하게 기각을 주장했거나 공감받기 어려운 감액 사유를 꺼냈거나 정작 주장했어야 할 감액 요소를 놓쳐 위자료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경우입니다.

 

결론: 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이 크고 판결 이유도 간략히 적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액수가 바뀌기 어려우므로, 원고든 피고든 상간소송은 1심이 전부라고 여기고 대리인 선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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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항소심 상담을 꽤 자주 하게 됩니다.

 

소장을 처음 받고 놀란 마음에 급히 대리인을 선임했는데, 1심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워 항소를 준비하며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대다수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다는 진단을 드리게 됩니다.

 

1심을 맡으신 변호사도 대부분 성실히 진행하시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크게 잘못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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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것은 다른 지점입니다. 

1,500만 원 정도면 적당했을 사건이 2,000만 원, 2,500만 원으로 애매하게 높아진 경우입니다.

 

이유는 대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증거가 명확한데도 무리하게 기각을 주장한 경우입니다.

둘째, 재판부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사정을 감액 사유로 꺼낸 경우입니다. 

셋째, 반대로 감액을 위해 반드시 주장하고 입증했어야 할 요소를 놓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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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높아진 위자료를 과다하다는 이유로 항소해도 액수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미 있는 추가 증거가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이 크고 판결 이유도 간략하게 적히기 때문에,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다투기가 애매해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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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피고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고 입장에서도 1심에서 정해진 액수가 항소심에서 증액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1심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대리인 선임을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을 충분히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