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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2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서론: 최근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더 이상 예금이 아니라 주식과 코인입니다.
본론: 가상화폐를 분할 대상으로 삼으려면 거래소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거래 내역을 회신받아야 하고, 평가는 주식과 같은 원리로 소 제기일 기준 보유 수량에 변론종결일 시세를 곱해 산정합니다.
더 이상 예금이 아니라 주식과 코인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해 보면 코인 자산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해 판결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방에서 서초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주식 계좌와 마찬가지로 거래소를 상대로 보유 내역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조회 기간을 특정하고, 기준시점과 제출받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보통 3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고, 기준시점은 소 제기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거래소는 어떤 내용을 회신할까요.
거래일시, 코인 종류, 거래 수량, 거래 단가, 수수료까지 빼곡히 기록된 자료가 돌아옵니다.
업비트와 빗썸 모두 비슷한 형태로 회신합니다.
코인은 주식과 같은 원리로 계산합니다.
주식은 파탄일, 즉 소 제기일 기준의 보유 주식 수에 변론종결일 기준의 주식 가액을 곱해 반영하죠.
소 제기일에 100주를 보유했고 변론종결일 종가가 2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으로 산정되는 식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제기일 기준의 보유 개수에 변론종결일 기준 시세를 곱합니다.
소 제기일에 비트코인 3개를 보유했고 변론종결일 시세가 1개당 1억 원이라면,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넷째, 가상화폐 자산을 숨길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내 거래소 보유분은 금융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모두 드러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 보유 중인 자산은 우리 법원의 절차만으로 확인해 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의 자산 구성이 복잡하다고 느끼신다면 소 제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조회 전략부터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