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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실혼 재산분할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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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0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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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요약]

서론: 이혼신고는 마쳤지만 자녀 교육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한집에서 부부처럼 계속 지내다 결국 완전히 갈라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론: 이런 경우 법원은 이혼신고일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실혼이 깨진 날을 기준으로 삼아, 법률혼 기간과 사실혼 기간을 모두 합산해 재산분할을 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결론: 다만 상대가 단순 동거였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서로를 배우자로 여긴 주관적 의사와 부부로서의 객관적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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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혼신고는 마쳤지만 자녀 문제나 경제적 사정으로 계속 한집에 사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서류상으로만 정리했을 뿐 사실상 부부로 지내다 보니, 재산분할을 청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완전히 갈라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한 지 2년이 넘었으니 줄 수 없다는 상대의 말, 과연 맞을까요.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협의이혼한 부부가 아이들 문제로 이후 3년을 더 부부처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남편은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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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이혼 후에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법률혼 기간과 사실혼 기간을 모두 합산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혼신고일은 기준이 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실혼이 깨진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분할 대상 역시 협의이혼 전 법률혼 기간에 모은 재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상대는 분명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한 동거였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한집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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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여겼다는 주관적 의사, 그리고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하거나 경제공동체로 생활했다는 부부로서의 객관적 실체입니다.

각자 방을 쓰고 생활비도 따로 냈다면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청구 기간을 놓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이후의 대화 기록, 명절에 양가를 방문한 사진, 공동 계좌 내역 같은 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후 사실혼이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 분할이 가능하고, 청구 기한은 최종 파탄일로부터 2년이며,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