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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해외 거주자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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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19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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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해외에 머물고 있거나, 국적이 외국이거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해외인 경우.

 

이런 상간소송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자주 나오는 다섯 가지 질문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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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국인이거나 해외에서 벌어진 일도 한국 법원에서 우리 법으로 재판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가 한국에서 이루어졌거나 피고가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등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우리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위지가 대한민국이라면 적용되는 법 역시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외국 관련 사건의 대부분은 이 관련성이 인정되어 국내에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둘째,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도 소송에 지장이 없을까요.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고라면 증거를 모아 온라인으로 전달하시면 되고, 피고 역시 소장을 받거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상간소송 재판기일에는 대리인만 출석하면 되니, 멀리 계셔도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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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해외에 있는 피고에게 소장은 어떻게 보낼까요.

 

거주지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 주소를 소장에 정확히 기재해 송달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에게 외국송달 촉탁서를 보내고, 영사관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한 뒤 송달 방식과 시기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넷째, 해외송달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국가마다 다르지만 최소 두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부재 등으로 한 번 반송되면 기약 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가족의 주소지 등으로 먼저 송달을 시도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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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증인이 해외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영상재판으로 접속하게 해 온라인 증인신문을 실시합니다.

직접 진행해 보니 시차로 인한 약간의 불편은 있었지만 증언을 확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의 진술을 받아내는 좋은 수단으로 잘 활용되고 있죠.

 

정리하면, 거리 자체가 소송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닙니다.

 

다만 송달에 걸리는 시간만큼 전체 일정이 길어지니, 서두르셔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절차를 설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