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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19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이런 상간소송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가능합니다.
부정행위가 한국에서 이루어졌거나 피고가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등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우리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위지가 대한민국이라면 적용되는 법 역시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외국 관련 사건의 대부분은 이 관련성이 인정되어 국내에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둘째,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도 소송에 지장이 없을까요.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고라면 증거를 모아 온라인으로 전달하시면 되고, 피고 역시 소장을 받거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 주소를 소장에 정확히 기재해 송달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에게 외국송달 촉탁서를 보내고, 영사관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한 뒤 송달 방식과 시기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넷째, 해외송달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국가마다 다르지만 최소 두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에는 영상재판으로 접속하게 해 온라인 증인신문을 실시합니다.
직접 진행해 보니 시차로 인한 약간의 불편은 있었지만 증언을 확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의 진술을 받아내는 좋은 수단으로 잘 활용되고 있죠.
정리하면, 거리 자체가 소송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