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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받고 싶다면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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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15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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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35년을 이어온 부부의 이혼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혼 내내 보유해 온 거의 유일한 재산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였는데, 법원은 아내에게 70%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남편도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해왔는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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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편의 극심한 유책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혼인 중 아내를 폭행했고, 아내의 부모에게까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심각한 체벌로 아이들이 오랜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실도 드러났죠.

가정 안에서 그토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정은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판사도 사람이니, 책임이 큰 쪽에 기여를 넉넉히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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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킨 사실입니다.

 

남편은 혼인 중 계속 사업을 했는데, 자금 조달을 위해 아내와 상의 없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그 변제를 아내에게 떠넘겼습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므로 어느 정도의 사업 리스크는 함께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규모와 횟수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그 채무를 갚아온 정황은 기여도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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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긴 했지만 정기적인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 다니는 아내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해 온 사실이 입증되었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 주장이 실익을 가지려면 상대의 기여가 사실상 전혀 없어야 합니다.

생활비 카드를 건넸거나, 소액이라도 매달 꾸준히 지급한 내역이 있거나, 담보대출 이자나 관리비를 부담했다면 미지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모든 생활비를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졌음이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황혼이혼에서 아내는 잘 받아야 50%라는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기여를 어떤 자료로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니,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그 근거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