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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15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결혼 내내 보유해 온 거의 유일한 재산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였는데, 법원은 아내에게 70%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남편도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해왔는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이 사건에서 남편은 혼인 중 아내를 폭행했고, 아내의 부모에게까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심각한 체벌로 아이들이 오랜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실도 드러났죠.
가정 안에서 그토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정은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남편은 혼인 중 계속 사업을 했는데, 자금 조달을 위해 아내와 상의 없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그 변제를 아내에게 떠넘겼습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므로 어느 정도의 사업 리스크는 함께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규모와 횟수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긴 했지만 정기적인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 다니는 아내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해 온 사실이 입증되었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 주장이 실익을 가지려면 상대의 기여가 사실상 전혀 없어야 합니다.
생활비 카드를 건넸거나, 소액이라도 매달 꾸준히 지급한 내역이 있거나, 담보대출 이자나 관리비를 부담했다면 미지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모든 생활비를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졌음이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황혼이혼에서 아내는 잘 받아야 50%라는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