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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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의 대상 및 그 가액의 기준시점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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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19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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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은 2020. 5. 15. 한승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이혼소송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 및 그 가액의 기준시기 와 관련하여 현직 가정법원 판사님의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의 기준인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이 어느 경우에 예외적으로 파탄시점으로 변경될 수 있는 지의 문제와,
일률적인 기준적용이 초래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 들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혼 후 별도의 재산분할을 다투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의 기준시점은 재산분할시가 아닌 "이혼성립시"임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혼파탄의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사실혼 파탄시임도 하급심판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각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원이 융통성 있게 판단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논의들이 오갔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진행 중인 여러 재산분할 사건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 응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끊임없이 노력하여 연구하여 의뢰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달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