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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1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아내가 매번 냉동밥을 녹여서 줍니다. 떡 같아서 싫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주더군요. 생활비를 매달 700만 원 넘게 주는데 그 돈으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밥 문제가 아니라 저에 대한 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외에도 무시당한다고 느낀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식료품을 상대가 먹지 못하도록 냉장고에 잠금장치를 달아둔 집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없는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려고 쌀이 떨어졌는데도 사지 않고, 아이들에게는 "아빠 방에 햇반을 사둘 테니 필요하면 꺼내 먹어라"고 한 경우도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식사 준비는 더 이상 특정 성별의 역할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 스스로 식사를 준비할 수 없는 배우자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자녀와 본인의 식사는 챙기면서 배우자만 일부러 빼놓고 소외시키며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경우.
이런 행위는 유책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밥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