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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1. 시행예정인 이혼시 군인연금의 분할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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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19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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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은 2020. 5. 8.  군인연금의 분할문제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V. 이혼 배우자의 군인연금 분할 방법
1. 분할연금
가. 분할연금수급권자(22조)
 1) 요건(1항)
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
 나)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20년이상복무+퇴직        ,21조)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이혼하는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 미리 청구 可(분할연금선청구, 25조) but 지급은 1)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자동으로 분할하여 지급. 
 2) 청구기한(3항)
  1)요건 충족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3) 분할연금액(2항)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나. 효과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 수령가능
  (분할연금수습권이 발생한 이후에 군인인 배우자 사망시: 사망에 관계없이 본인의 분할연금 수령 可)
1. 퇴역연금일시금
가. 퇴역연금일시금의 의의
 군인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21조1항)
나. 퇴역연금일시금 계산방법(21조3항)
다. 요건(26조1항1호)
 1) 혼인기간이 5년 이상
 2)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
라. 청구기한(26조2항)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일로부터 5년 이내
마. 분할연금액(26조3항)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22조2항 준용)
바. 효과
다만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25조1항)를 한 경우는 퇴역연금일시금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가.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의의
군인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21조1항)
나.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방법(21조4항)
다. 요건(26조1항2호)
 1) 혼인기간이 5년 이상
 2)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
라. 청구기한(26조2항)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청구일로부터 5년 이내
마. 분할연금액(26조3항)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22조2항 준용)
바. 효과
다만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25조1항)를 한 경우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4. 퇴직일시금
가. 퇴직일시금의 의의(28조)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나. 요건(26조1항1호)
 1) 혼인기간이 5년 이상
 2)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
라. 청구기한(26조2항)
  퇴직일시금 청구일로부터 5년 이내
마. 분할연금액(26조3항)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22조2항 준용)
바. 효과
다만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25조1항)를 한 경우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관련문제의 연구.
Q.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지급 방식(분할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군인인 본인의 급여 청구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분할수급권이기 때문에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급여 지급 방식을 선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Q. 군인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수급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1. 군인이었던 배우자가 20년이상복무후퇴직하여 군인연금법 제21조에 기하여 퇴역연급수급권자인 상태에서 이혼하면서 분할연금수급권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배우자 사망과 무관하게,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수령 가능
2. 군인이었던 배우자가 20년이상복무전에 사망시에는 군인연금법 제21조에 기하여 퇴역연금수급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할연금수급권이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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