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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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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0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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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입니다.

 


원칙부터 보면,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선고 직전의 마지막 재판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문제는 소송이 대개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그사이 재산이 계속 변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변동이 부부공동재산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재산은 제외됩니다.

소 제기 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대표적입니다.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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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금이나 주식처럼 소비와 은닉이 쉬운 자산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파탄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소송 중에 처분해 감췄더라도, 그 주식은 여전히 분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파탄시점은 언제일까요.

단순히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이 곧 파탄일은 아닙니다.

연락도 금전 왕래도 완전히 끊겨 누가 봐도 공동생활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야 하죠.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소 제기일이며, 협의이혼은 신고일, 사실혼은 해소일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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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주 나오는 네 가지 질문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소송 전에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유리해질까요.

소장 접수 며칠 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는데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해 그대로 보유 중인 자산으로 간주된 사례가 있습니다.

빼돌린 돈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소송 기간 중 혼자 갚은 아파트 담보대출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예금 1억 원에서 열 달간 이자로 2,000만 원을 변제했다면, 나머지 8,000만 원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재산 유지를 위해 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반영되니 반드시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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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변호사 비용은 어떨까요.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지출이 아니므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급한 금액이 여전히 예금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넷째, 소송 중 지급한 양육비나 부양료는 빠질까요.

빠지지 않습니다.

소 제기 이후 받은 급여를 적극재산에 넣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준시점 하나로 수천만 원이 갈립니다.

 

어떤 자산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