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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진행 중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없이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가는 등의 행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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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29 변호사 김현기 변호사

본문

2020. 4. 24.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은 김현기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가사사건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들을 정리하는 세미나의 첫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이혼절차 진행 중 상대방 배우자 동의없이 미성년자녀를 제리고 가는 행위의 위법성 등의 행위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범죄성립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별거시작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일방적인 문자로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했다면, 경찰에서 실종사건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좀 낫다. 또한 상대방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에 잘 응하기만 하면 크게 형사이슈가 될 여지가 적다)

-단,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 성립 가능

-관련판례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관련기사(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징역 6월 + 선고유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3010490876258

사실관계:
바람핀 남편, 아내와 별거 시작, 처가로 간 아내가 4살 자녀 혼자 양육, 양육에서 배제된 남편은 1년간 두 번 밖에 만나지 못함. 이혼소송이 길어지면서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별거기간 길어짐.
남편은 아들이 어린이집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장모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들을 낚아 챔. 대기 중이던 자신의 부모에게 인계. 남편의 부모가 근처에 세워둔 차에 아이를 싣고 감.
아내는 남편을 경찰에 고소함. 남편은 미성년자약취죄로 기소됨.

판결 : 징역 6월 + 선고유예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빼앗아 양육자와 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를 데려간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 배우자와 원치않는 성관계를 강요하여 배우자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수위
-성폭법 제4조(특수강간) 성립 가능
-아내를 폭행 및 흉기로 위협하여 성관계를 하는 정도가 되어야 예외적으로 성립
-아래 판례 사안 정도가 최고형일 것으로 보임

[대법 2013.5.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법(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6월, 개인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적극)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일반론 :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사안의 경우: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주먹과 발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찌를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제로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짐 

: 성폭법(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6월, 개인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원심 워딩: 피고인이 1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흉기를 휴대한 채 폭행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단히 불량하고, 그에 대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감형사유로 언급한 것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 등 사건과 관련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처요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광주고등법원 2014노106]

관련기사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90443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7일 외국인 아내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4노106).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스무살이 넘게 연하인 B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제주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순탄치 못했다. 잠자리에서 아내 B씨가 몸을 웅크리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A씨는 2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A씨는 또 B씨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 사진을 찍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에게 시달리던 B씨는 주변의 소개로 이주여성 쉼터에 가게 됐고 이후 여성단체의 도움을 얻어 남편을 고소했다.

1심은 부부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도14788)을 들어 "A씨가 B씨를 폭행·협박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민법은 부부의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도 포함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법원이 부부간의 강간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가 거의 없었고, 폭행이나 흉기사용을 동반한 경우에 한해 극히 소수의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내려온 것에서 강간 당시 폭력, 위협, 흉기 사용이 없었더라도 평소 가해자의 폭력과 가학적 행위가 피해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했다는 것을 참작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3. 가정폭력의 경우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절차전반에 관하여

가. 관련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 (형법 < 가폭법 < 아동학대법)

나. 용어정리
(1)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형제자매(본인 및 배우자 모두 포함),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심지어 과거에 배우자였던 사람 등까지 모두를 포괄함.

(2)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형법에 근거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 및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 명예훼손, 강요, 사기/공갈 등과 같은 범죄들을 포괄함.

다. 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
(1) 가정폭력 발생
(2) 신고 or 고소
(3) 경찰 수사단계
경찰의 응급조치 (가폭법 제5조)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동의시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 필요시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4) 검찰 수사단계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가폭법 8조)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의 격리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 청구
-임시조치 위반 시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청구


(5) 결정 (3가지 유형)
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 행위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하에 기소를 유예
② 형사사건으로 처리 : 피해자가 행위자를 고소한 경우 가폭법에 따라 기소하여 형사법원으로 송치. 형사법원이 심리/조사 후 형사처벌
③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 피해자가 행위자를 고소의사 내지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송치. 가정법원이 심리/조사 후 보호처분.
(단, 가정법원이 심리 조사할 때 본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검찰로 사건을 송치 및 형사법원으로 이송될 여지가 있음)

cf) 법원의 임시조치 (가폭법 29조)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 및 직장 등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등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또는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라. 가정보호사건의 주요특징

① 사건을 심리, 조사할 때 검사가 관여하지 않음
판사가 직접 그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폭행행위 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
② 가종보호사건은 처분이 완료된 이후에도 판사가 그 집행상황에 관여할 수 있고, 처분기간을 연장하거나 처분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③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음
피해자의 고소의사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가능.

마.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절차

(1) 가정법원의 조사/심리 진행
-조사, 심리 중 임시조치
행위자의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1개월 동안 임시조치로 위탁하여 그 정도나 상태를 파악한 후 위탁기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보호처분시 치료위탁 처분을 할 것인지를 판단함. 행위자가 가정폭력의 정도가 중하거나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경우 구치소에 구금 가능.

(2) 가정법원의 결정 (보호처분/불처분)
①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종류 (가폭법에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처분의 기간 연장, 변경 가능)
1호 : 접근행위 제한
2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3호 :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4호 : 사회봉사, 수강명령
5호 : 보호관찰
6호 :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호 :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 위반한 경우
1~3호를 위반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4~8호를 위반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보호처분의 취소

*** 보호처분과 동시에 추가될 수 있는 조치
-피해자보호명령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행위자에게 주거 또는 퇴거 등의 격리,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이나 명령 결정 이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배상명령
판사는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및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음

② 불처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 행위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와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부부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등)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처분한 후 검사에게 송치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고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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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논의한 이슈들 외에도 여러가지 가사사건 관련 형사이슈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