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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후 자녀 면접교섭 문제로 다투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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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4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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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끝난 뒤에도 면접교섭 문제로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두 가지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년의 혼인 끝에 3년간 양육권을 다툰 부부가 있었습니다.

긴 소송 끝에 아버지가 양육을 맡고 어머니가 면접교섭을 하기로 정해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만남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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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그 주말에 바쁘다면서 나를 엄마 친구 집에 맡기고 나갔어. 불편한 데서 자야 했어."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아이는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부는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고 아버지가 월 2회 2박 3일의 면접교섭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학원 일정과 친구들과의 약속이 생겼고, 긴 시간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게 됐죠.

어머니가 하루로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거절했고, 결국 면접교섭변경청구를 통해 아이의 상황과 의사가 확인되어 1박 2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조건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는 반드시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아이의 의사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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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모의 이혼을 겪는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수많은 사건을 통해 만나온 아이들 대다수는 부모가 헤어지더라도 양쪽 모두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애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시선도 크게 신경 씁니다.

부모가 따로 지낸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어 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가정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이길 바라죠.

그러려면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의 만남이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들 앞에서 그 부모의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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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며 오랜 원망을 품고 사는 분들을 만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기억을 떠올리며 힘들어하시죠.

그런 상처를 막아주는 것이 결국 지금의 만남입니다.

전 배우자와 부딪히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은 아이에게 평생 남습니다.

 

조건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감정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