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할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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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1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이혼할 때 연금도 나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것이 국민연금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은 입사 5년 차에 결혼해 이후 30년을 더 일하고 퇴직했고, 아내는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지내 연금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분할 대상은 납부한 전체 기간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부분입니다.
위 사례에서 남편의 총 납부 기간은 35년이지만, 결혼 전 5년을 제외한 30년치만 대상이 됩니다.
원칙은 그 금액의 50%이고, 협의나 판결로 40 대 60처럼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전 납부분까지 포함시키기로 합의해도 공단에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비율뿐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법률혼 기간이 30년이라도 한쪽이 집을 나가 10년을 따로 지냈다면, 남는 20년만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별거나 가출로 왕래가 없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는 취지가 명시된 경우입니다.
특정 시점부터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문장이 남아 있다면 그 전날까지만 인정되고, 조정조항에 실질적 혼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적혀 있다면 그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민법상 실종기간과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합의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은 인정되지만 "연금 등", "연금 포함" 같은 포괄적 표현은 불명확합니다.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청산 조항만으로는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막지 못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상대의 분할연금액은 0으로 한다는 취지까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넷째,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합의나 판결로 날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공단이 지급하는 공적 성격의 금원이기 때문이죠.
문구 하나 차이로 수년간 받을 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표현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