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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받고 싶은 이혼소송피고는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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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0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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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혼을 간절히 원하고 피고는 기각을 구하는 사건에서, 결국 이혼이 성립한 판결을 보았습니다.

 

외도나 폭행 같은 뚜렷한 이혼사유는 없었는데도 말이죠.

판결문에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양쪽에 비슷하게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이 파탄을 인정한 사정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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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갈등이 끝내 봉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부는 얼마든지 다투고 화해합니다.
그래서 싸운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툰 뒤 서로를 향한 불신이 걷히지 않고 정서적으로 남남처럼 지낸 시간이 5년, 10년 쌓였을 때입니다.
한집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유지되었다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둘째, 소송에서 상대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원고가 "내 탓을 하며 죽겠다는 말을 반복해 두려웠다"고 주장했는데, 피고가 "그냥 장난이었고 진짜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해봅시다.
이런 답변은 상대가 받은 충격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것으로 읽힙니다.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상대의 호소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와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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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동안의 내 행동은 상대가 나를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면 어떨까요.

설령 일부 사실이라 해도 기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이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인정받으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대를 품겠다는 태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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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갈등의 골이 깊어 보일수록 파탄은 쉽게 인정됩니다.

 


서로 형사고소를 주고받고 폭언과 폭행이 오간 사실이 입증되면, 상대의 잘못이 더 크더라도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울죠.

결국 이 판결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법원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보다 이 관계가 되돌아갈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지키고 싶은 쪽이든 정리하고 싶은 쪽이든, 지금의 말과 태도가 그 판단을 좌우합니다.

 

방향이 서지 않으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차분히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