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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상간소송에서 하는 대표적인 변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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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19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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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 측에서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남이 시작될 무렵 이미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는 항변이죠.

 

실제로 그 상태가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피고 입장에서는 붙잡을 만한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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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파탄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2024년 대법원이 이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2015년 결혼한 부부는 3년 뒤 아내가 짐을 빼라고 통보하면서 갈라섰고, 남편은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된 직후, 아내는 집 컴퓨터에 자동 로그인되어 있던 남편의 메일에서 뜻밖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편지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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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피고는 이미 파탄된 뒤에 만났을 뿐이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그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결론은 분명합니다.
피고가 파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위자료 책임은 인정됩니다.

 

원고가 우리 부부는 파탄이 아니었다고 애써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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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혼신고가 마쳐지지 않은 법률혼 상태라면 파탄은 좀처럼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거 중이라거나 대화가 끊겼다는 정도로는 부족하죠.
그러니 상대의 항변에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파탄의 판단 기준은 달라지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