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 입증 주체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8.14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최근 상간소송에서 "기혼자인 줄 알았느냐"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승소가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정행위 사실과 함께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정확히 입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래된 판례이긴 하나 대법원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남녀가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 아니냐"는 추측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사 동료인데 유부남인 걸 몰랐겠어요?"
"남편 나이가 오십에 가까운데 당연히 알았겠죠."
"카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는데요."
안타깝지만 어느 것도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직장에서 사생활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십을 앞둔 미혼도 적지 않으며, 프로필 사진은 상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공개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뼈아픈 경우는 이런 사건입니다.
패소 후 항소를 상의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안이었죠.
본인은 상대가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는 없었고, 오히려 배우자가 피고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확신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가 결과를 가릅니다.
어떤 자료가 이 요건을 채워줄 수 있는지, 성급히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