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거부이혼사유 인정받고 싶은데 증거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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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12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부부 사이의 잠자리 거부가 이혼사유가 된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부간의 성관계를 혼인의 본질적 요소로 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입증합니까?"
관계를 가진 사실도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데,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더욱 남길 방법이 없습니다.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이나 그런 적 없다고 반박하는 쪽이나 증거를 내밀기가 애매하죠.
이 문제를 풀어주는 절차가 바로 가사조사절차입니다.
최근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의 비중은 눈에 띄게 커졌고, 조사보고서도 예전보다 훨씬 상세하게 작성되는 추세입니다.
양측 대리인이 작성해 제출한 서면보다, 조사관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진술이 훨씬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주제처럼 물증이 남기 어려운 사실관계일수록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기록에 남기는 일이 결정적입니다.
실제 조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이 관계를 한 번도 갖지 못한 점이었다고 말합니다.
시도할 때마다 배우자가 춥다거나, 불빛이 밝다거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러다 자신감을 잃어 상대가 먼저 원하기를 기다렸다고 진술하죠.
반면 아내는 남편이 정확히 요구한 적이 없었고 깊은 스킨십은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남편은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거절당했다고 다시 진술합니다.
이렇게 오간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론이 남습니다.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거절된 사실 자체는 확인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고, 없던 일을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어지면 완벽한 거짓말은 좀처럼 유지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어 포기하려던 사안이 조사 한 번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 손에 쥔 것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이야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