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외도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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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11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
성실하기만 하던 배우자가 직장에서 잠시 한눈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한 남편은 직장 동료와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말이 잘 통해 밥 먹고 차 마신 정도였다, 손 한 번 잡은 적 없다며 싹싹 빌었죠.
앞으로 어떤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용서할 수 없었고, 남편은 원하지 않던 이혼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게 찾아오십니다.
이혼만은 피하고 싶다면서요.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유책사유 성립 여부입니다.
정서적 외도 역시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입니다.
정서적 외도는 입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료 사이에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함께 식사나 커피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부정행위로 평가되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 질문은 대개 이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인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배우자가 받은 상처를 회복시키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차분히 해명하고 사과하되, 다시는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해야겠죠.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사과한다는 이유로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용서하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없던 일까지 털어놓았다가, 그 진술이 그대로 소송의 증거로 돌아오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다면 애초에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감정에 떠밀려 대응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