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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외도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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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11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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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

성실하기만 하던 배우자가 직장에서 잠시 한눈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한 남편은 직장 동료와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말이 잘 통해 밥 먹고 차 마신 정도였다, 손 한 번 잡은 적 없다며 싹싹 빌었죠.
앞으로 어떤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용서할 수 없었고, 남편은 원하지 않던 이혼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게 찾아오십니다.

이혼만은 피하고 싶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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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짚어야 할 것은 유책사유 성립 여부입니다.

 

정서적 외도 역시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입니다.
 
정서적 외도는 입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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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사이에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함께 식사나 커피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부정행위로 평가되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 질문은 대개 이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인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배우자가 받은 상처를 회복시키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차분히 해명하고 사과하되, 다시는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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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사과한다는 이유로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용서하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없던 일까지 털어놓았다가, 그 진술이 그대로 소송의 증거로 돌아오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다면 애초에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감정에 떠밀려 대응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