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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위자료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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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10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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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남편에게 위자료만 받을 수는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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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는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를 어긴 데 대한 책임도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하겠죠.

대법원은 실제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집을 나간 배우자를 상대로 동거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판이 제기되어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조정이 성립했는데도 이후 계속 집 밖에서 지낸 사안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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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현실로 내려오면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 돈은 결국 남편 명의의 재산이 아내 명의로 옮겨 가는 것에 그칩니다.

 

부부가 여전히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다면, 아내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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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부부가 이 절차를 실제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구가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혼인을 끝내지 않겠다는 결정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결정은 별개라는 점을 법이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실익이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