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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어떡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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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07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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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감정이 치달아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서로를 폭행하거나,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뿐 아니라 판결이 끝나고 한참 지나서도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아 생기는 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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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건들에는 몇 가지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배우자 험담을 하지 않고 소송에 자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애도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부모의 외도나 도박 빚 같은 사실은 결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분풀이가 될 뿐이고, 아이 앞에서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결과만 남습니다.

소송 중 갑자기 과격해지는 분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자녀 앞에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양쪽 모두 같으니까요.
자녀의 진술서나 증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이혼으로 남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진술은 정말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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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과거의 탈세나 회사에서의 문제를 꺼내 압박 수단으로 삼으려는 경우도 있죠.
이기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공격이 상대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방식이 되면 절차가 끝난 뒤에 문제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벼랑까지 밀린 사람에게는 원망만 남고, 그 원망이 훗날의 사건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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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금은 손해 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십여 년 전 조정 자리에서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는 의뢰인을 위해 양육비 10만 원을 더 받아내려 집요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설득으로 원하는 안이 성립됐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억지로 응했던 상대는 매달 지급일을 어겼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잔돈으로 건네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얻은 듯했지만, 상대에게 졌다는 감정을 남긴 대가는 훨씬 길게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우리 쪽이 약간 손해 보는 듯한 조건으로 마무리되면 상대가 기꺼이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다투고 어디서 멈춰야 할지 가늠이 어려우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그 선을 그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