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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찾고 싶다면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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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05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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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곧바로 다음 벽에 부딪힙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저는 조정이혼으로 하고 싶어요"라고 방법을 미리 정해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서부터 짚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뿐입니다.

 

혼인취소나 혼인무효로 관계가 정리되는 예외도 있지만, 대다수 부부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따로 있다고 여기시는 조정이혼은 사실 재판이혼 절차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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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협의이혼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데 뜻이 맞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에 빠짐없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을 누가 얼마나 받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을지,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지까지 전부 정리되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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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았거나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 재판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곧바로 소장을 내기보다, 원하는 조건을 두고 배우자와 한 번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시길 권합니다.

충분히 대화했는데도 접점이 없거나 더 이상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한다는 말에는 조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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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제출해도 법원이 먼저 조정기일을 잡고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대로 조정신청서를 냈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소송을 하다 조정으로, 조정을 하다 다시 소송으로 오가는 구조라 둘을 하나의 절차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 방법을 미리 정해 두기보다, 지금 합의가 어디까지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길이 어디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재 위치를 짚어보시는 것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