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기여도 한 자릿수로 인정되는 사람들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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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04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몇 년 이상 살면 재산은 무조건 절반씩 나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을 들여다보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10% 아래로 인정되거나, 특정 재산이 아예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단 5%, 8%라는 숫자가 판결문에 적히기도 하죠.
그런 결과를 만든 사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혼인기간이 5년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아니지만 5년이라는 시간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수급도 최소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했다고 평가할 만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여겨지는 셈이죠.
혼인 초부터 재산 편차가 컸던 부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갈라선다면, 분할 비율이 한 자릿수로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둘째, 결혼 당시의 재산 격차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하고 나누는 제도입니다.
한쪽은 가진 것이 거의 없고 다른 쪽은 수십억을 보유한 상태로 시작해 혼인 중 공동재산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았다면, 인정되는 기여도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혼인 중 이미 상당한 재산을 넘겨받은 사정입니다.
사이가 좋던 시절 집을 사주고, 땅을 마련해 주고, 보험을 들어주고, 현금을 증여하고, 처가에 차량과 주택 구입 자금까지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 많다면 이혼 시점의 기여도 평가는 낮아집니다.
넷째, 결혼 전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그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배우자의 기여가 특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남편을 상대로 전업주부인 아내가 분할을 청구한 하급심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전 형성된 재산에 아내의 기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내가 했다는 조언도 연인 사이라면 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결혼 당시 이미 크게 성공한 남편의 사업 수완을 고려하면 아내의 도움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죠.
결국 기여도는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주장과 입증으로 만들어지는 숫자입니다.
어떤 사정을 어떤 순서로 꺼내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니,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