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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인정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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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0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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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라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결혼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다투다 따로 지내게 된 기간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기망에 의한 혼인취소를 인정하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사안이라면 누구나 취소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혼 전 오랜 기간 동거한 상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경우처럼 예민한 문제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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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사기에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한 경우뿐 아니라 알려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침묵이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은 일곱 가지입니다.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재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 관계의 내용, 해당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당사자나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 사항이 애정과 신뢰 형성에 불가결한 것인지 아니면 명예나 사생활 비밀의 영역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에 관해 질문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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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사례에 대입해 보면 윤곽이 잡힙니다.

 

오랜 연애를 거쳐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충분했다면 침묵을 기망으로 보기 어렵지만, 결혼정보회사나 맞선을 통해 짧은 기간에 정보를 주고받은 사이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혼인 전 출산한 자녀가 있다거나 수감이 예정된 중범죄를 저지른 상태라는 사정은 결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침묵 자체가 문제될 수 있죠.

 

반대로 본인조차 몰랐던 질병이 결혼 후 발견된 경우라면 속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아내가 결혼 전 성범죄 피해로 출산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은 이를 개인의 가장 내밀한 영역이자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물었는데 사실과 다르게 답하거나 침묵으로 넘겼다면 평가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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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하나로 모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사정을 감춘 채 혼인을 강행했다면, 상대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혼으로 갈 사안인지 혼인취소로 다툴 사안인지는 사실관계의 작은 차이에서 갈립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