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이 성립되었는지에 관한 판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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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22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2020. 4. 3.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은 사실혼이 어느정도로 성립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대상판례는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 212159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혼인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74 판결등 참조)
위 부산가정법원사건에서는 원고는 본인이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임종을 지키기는 했으나, 망인과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최고한도로 원고와 망인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인사하는 자리조차 없었으며, 망인의 여동생 딸 결혼식 외에는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정등을 참작해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가지 기준만을 세울수는 없겠지만, 상견례, 결혼식, 대소사참석이 사실혼 배우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은 사실혼 관계에 관한 분쟁에서도 정확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숙지하고 대응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대상판례는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 212159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혼인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74 판결등 참조)
위 부산가정법원사건에서는 원고는 본인이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임종을 지키기는 했으나, 망인과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최고한도로 원고와 망인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인사하는 자리조차 없었으며, 망인의 여동생 딸 결혼식 외에는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정등을 참작해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가지 기준만을 세울수는 없겠지만, 상견례, 결혼식, 대소사참석이 사실혼 배우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은 사실혼 관계에 관한 분쟁에서도 정확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숙지하고 대응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