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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03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아내가 보낸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인데요.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외도, 폭행을 했다면 남편이 유책배우자니까 이혼을 거절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특별한 유책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아내가 유책배우자인 경우가 많죠. 이렇게 아내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아내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남편분은 안도를 하죠.
아니면 몇 년 후에 또 이혼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남편은 다시 근심에 빠집니다.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다 해도 몇 번이고 다시 이혼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차이점이죠.
자, 그럼 유책배우자의 반복되는 이혼 청구를 다시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1차 이혼소송에서 문제되었던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소통을 거부하지 마세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1차 이혼청구를 기각시켰더라도 부부간 크고 작은 갈등은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배우자의 과거 외도, 폭행을 또 다시 비난하면서 양보를 요구하면 안됩니다. 나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기간 별거를 하면 안됩니다. 이 또한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들이 있다면 기존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기 때문에 2차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가정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애쓰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상 허원제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