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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26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요즘 배우자의 투자 실패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바일로 해외 주식, 코인투자 등을 쉽게 할 수 있고, 누구는 잘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은퇴했다고 하니 너도나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도박은 이혼사유인 것이 명확하지만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을 도박처럼 과도하게 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것이 이혼사유로 주장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은 도박처럼 무절제한 주식/코인 투자를 해서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것이 이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건의 내용을 먼저 보시죠.
결혼 당시 아내와 남편 모두 대기업 직원으로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은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고,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발생시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 빚을 갚아줍니다.
그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남편은 또다시 아내 몰래 주식 투자를 하고 더 큰 빚을 졌습니다.
아내는 격노하여 "당분간 따로 지내자"라며 별거를 선언하였는데, 남편은 그 이후에도 퇴직금 담보 대출까지 받아 주식 투자를 계속합니다.
마침내 남편은 빚에 쪼들리다가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내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어기고 반복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재산을 탕진함으로써 아내의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유발, 심화시켰다", "아내에게 오랜 기간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시켰다"는 것이 판결의 근거였죠.
과도한 주식 투자는 위자료 3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남편이 주식 투자로 3억 원 날렸는데, 3억 원은 남편 고유 채무로 잡아야 하는 거죠?"라고들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무 중 일부는 생활비로 쓰이기도 하고, 집 대출금을 갚는 데에 쓰이기도 해서 주식투자 채무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다만 그 액수만큼 남편의 기여도 책정에 불리하게 반영되기는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는 주식 투자로 재산을 많이 탕진한 배우자는 결혼 생활 내내 고소득을 올렸지만 기여도를 10%만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주식투자로 인한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