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시 위자료 청구만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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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24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결혼식을 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니 사실혼 상태에서죠.
이런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렇게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면 배우자 및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흔히 제출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식 사진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하기도 하지만,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결혼식 사진에 하객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이거나 지인과 바람을 피운 것이죠.
슬픈 현실이지만 결혼식 전부터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해도 위자료는 1,000만 원 수준입니다.
법률혼이 아니었고, 혼인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위자료로 적게 나오죠.
대신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쓰지 않았을 돈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돈이 위자료보다 더 큽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식 비용인데요. 예식장비, 결혼식 촬영비, 하객 식대,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등등입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에게 줬던 예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받은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법원은 결혼식비용, 예물 같은 손해배상을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한 법률혼에서는 거의 인정받기 어렵죠.
사실혼 관계일 때 주장해 볼 만한데요.
대법원은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엿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런 법원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재산분할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혼식 비용을 돌려달라는 주장만 하며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재산분할 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사실혼이 해소되고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