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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연애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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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21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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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접수하고 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그렇지 않은 부부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려기간 중에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 부정행위로 인정된 사건과 반대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을 살펴보고 그 이유를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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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원칙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부정행위입니다.

부부인 A(여)와 B(남)는 결혼 직전 한 식사자리에서 B의 전 여자친구인 C(여)와 만날 일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A와 b가 결혼할 사이라는 것을 C에게 알렸습니다.
한편 A와 B는 결혼 직후부터 크고작은 문제들로 다투다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이혼을 접수하게 되죠.
협의이혼 접수 직후, B는 전 여자친구였던 C와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고, B는 C의 집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나오다가 A에게 발각됩니다.
이에 A까 C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C는 "나는 B가 이혼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만난 것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B와 C의 만남에 관해서는 협의이혼 접수 이후의 증거만 존재하는 상황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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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C의 잘못을 인정해서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을 해소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결국 숙려기간 중에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아직은 혼인 해소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이전에 교제했던 사이라면, 이미 결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갑자기 이혼했다는 말만 믿고 만남을 가지는 것은 적어도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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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건도 있습니다.

A(여)와 B(남)는 부부였고, 결혼 전부터 B는 A의 남자관계를 종종 의심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B의 A에 대한 의심은 이어졌고, A가 B의 연락에 신속하게 변하지 않거나, 퇴근시간을 속였다는 문제 등으로 자주 싸우게 됩니다.
결국 B의 요구로 두 사람은 2020. 12. 7. 경 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를 시작합니다.
한 달 정도 후인 2021. 1. 15. 협의이혼을 접수하였고, 숙려기간 중인 2021. 1. 24. 경 B는 A가 친구인 C(남)와 한 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ㄴ디ㅏ.
그래서 B는 A와 C를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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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에서 법원은 B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왜냐하면 A와 B의 부부관계는 B가 A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2020. 12. 7.에 이미 파탄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A가 다른 이성을 만난 사실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결혼생활 내도록 부부간의 신뢰가 없었고, 원고 스스로가 이혼을 선언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혼인관계가 파탄이라고 보고, 이후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의 만남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숙려기간 중 이성을 만나는 것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언제로 보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대다수의 판례는 협의이혼 접수만으로는 파탄이라고 볼 수 없고, 숙려기간은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부부사이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숙려기간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허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