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도 나누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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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17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 바로 이혼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소송 기간은 짧지 않기에 보통 1년 정도는 생각해야 하고, 본격적인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별거하는 기간도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의 재산 상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죠.
그럼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먼저 원칙을 살펴보면, 이혼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부부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혼 판결이 내려져야 남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의 재판일을 기준일로 해서 그 때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 전에 돈을 모두 써버리거나 숨기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특히 별거한 후나 별거를 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장을 받은 다음에 돈을 숨기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만 놔두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돈은 기준일을 다르게 보는데요.
별거한 날이나 이혼소장이 접수된 날을 기준일로 보고, 그 때 가지고 있던 돈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돈을 다 쓰고 없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별거한 뒤에 재산이 늘어난 경우는 어떨까요?
혼인관계 파탄 후에 홀로 열심히 번 돈까지 나누라고 하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따라서 법원도 이런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딱 잘리지 않죠.
예를 들어, 남편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별거 후에 남편은 본인이 번 돈으로 잔금을 납입하고 등기까지 마칩니다.
그러면 재산분할 대상은 계약금과 중도금일까요, 아니면 잔금까지 주고 취득한 아파트 자체일까요?
하급심 법원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분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별거 후에 남편이 잔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아파트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분할 대상이라고 보았죠.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아내의 가사노동과 일부 소득활동으로 남편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에 아내도 협력을 했고,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남편의 아파트 취득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