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각 시키고 싶으신 분들 꼭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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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07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상대는 이혼을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런 제 진심이 법정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한 실제 사례를 통해 진심이 어떻게 전달되었고, 그 진심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잦은 폭언과 다툼에 지쳐 집을 나갔고, 결국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답변서에 "철없이 살았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죠.
법원은 이 부부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단편적인 갈등이나 성격차이만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부부 모두의 책임이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고(남편)는 여전히 원고(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진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 진정성은 형식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다."
즉, 아내는 가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남편은 그것을 위해 진지하게 행동했다고 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진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 재판을 보고, 진행하면서 실제로 효과 있었던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전적 양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로는 "이혼이 싫다"라고 하시지만 상대가 원하는 생활비조차 주지 않으면서 진심을 말하죠.
법원은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진심은 구체적인 희생을 동반할 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의 명의로 집을 넘기거나 아이 양육비, 생활비를 넉넉히 지급하며 '내가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처가·본가에 잘해야 합니다.
배우의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장모님 또는 시부모님에게 이혼소송 중에도 잘하는 건 사실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심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명절에 직접 찾아뵙고, 가족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장례식 등 큰일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 법원도 '이 사람은 정말로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사이가 좋을 때에도 하기 힘든 일들이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진심을 다했기에 설사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후회는 없다"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한 분들 중 일부는 이혼 후에도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심지어 재결합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