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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중 배우자와 동거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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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06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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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중 배우자와 한 공간에서 지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기간이 평균 1년은 걸린다고들 하는데 이토록 불편한 배우자와 한집에 산다는 것이 참 답답할 수밖에 없죠.
집을 나가는 것 자체가 무조건 유책성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한집에서 동거하면서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산분할로 그 집 자체를 받고 싶다면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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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도 여전히 주거지와 관련한 다양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오늘은 이혼소송기간 중 주거지와 관련해 반복되는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1) 배우자를 이혼 절차 중에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지
2) 한집에 살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 상대방이 나를 위협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3) 소송 중 배우자가 자기 명의 집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위의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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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기간 중 배우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이 괴로운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법률상 배우자인 상대방을 집에서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동거의무도 있고, 부양의무도 있기에 이혼이 완료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할 수는 없죠.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쫓아낼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극심하게 괴롭힐 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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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장을 보내면 배우자가 나를 위협하고 괴롭힐까 봐 한집에 사는 것이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폭행, 협박을 한다면 당연히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분리조치 등의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부부의 이혼소송 시작 후의 모습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이혼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나에게 직접 폭력, 폭언을 행사하기보다 본인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예 나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소송 이전보다 젠틀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소장을 받고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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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소송 중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버리는 것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본인 단독명의로 된 집이라면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 하기 전에는 이혼소송 중이라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진행 도중, 즉,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배우자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오면 매매계약이 파기될 수 있겠죠?
그러한 위험은 매매를 진행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단독으로 소유 중인 집에서 살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집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시 주거지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