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피고 상간녀피고 소장이 집으로 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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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30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합격 이후 16년 동안 상간사건에 집중해 온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의 피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인 소장이 언제 도착할지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상간소송의 소장은 원칙적으로 상간남피고, 상간녀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원고는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소장이 언제 집에 도착할지 늘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소장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관련 통보 서비스 신청입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 또는 제3자가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발급받는 경우 본인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10000039)
제가 직접 신청을 해보았더니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약 10분 만에 통보 서비스가 개시되더라고요.
이것을 신청해두면 상간소송 과정에서 나의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으니, 그 통보 이후 1주일 정도 이내에 소장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될 것이라고 예상하면 될 듯합니다.
둘째, 등기우편 배달 사전안내 서비스입니다.
앞에서 상간소장은 상간남피고, 상간녀피고의 주소지가 확인된 후 등기우편으로 송달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나의 우편물 배달 사전안내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본인에게 송달될 등기우편물을 미리 통지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우편물이 도착하기 전에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전알림은 배달예정 당일 오전에 오기에 다소 촉박할 수 있는데, 집으로 받지 않고 직접 찾으러 가고 싶은 분들은 사전알림을 받고, 알림에 남겨진 집배원의 연락처로 즉시 전화를 해서 "배송 시간에 집에 제가 없으니 우체국으로 직접 갈게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집배원이 우체국민원실에 우편물을 보관해두므로 직접 우체국에 가서 소장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