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이혼소송 대리인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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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2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오늘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많이 나오는 질문인 "원고의 배우자(남편)가 상간녀(상간소송피고)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될까요?"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만큼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상황으로 시작해볼게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A씨가 남편 B와 남편의 외도 상대 C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남편 B에게는 이혼소송을, 상간녀 C에게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한 사건번호로 소송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즉, 남편은 피고1, 상간녀는 피고2로 같이소환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변호사를 써도 괜찮나요?", "같은 변호사 쓰면 법원에서 더 나쁘게 보는 것 아닌가요?"라고들 질문하시는데요.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진술에 모순이 적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니 소송에서 서로 말이 어긋날 일이 적겠죠.
두 번째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수행하다 보니 수임료도 분담하거나 통합된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사건이 한 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혼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합의로 끝나곤 하죠.
첫 번째 단점은 불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원고는 '아직도 두 사람이 사이 좋게 붙어 다니는 거야?'라며 불쾌해하겠죠.
두 번째 단점은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 강력한 방어 중 하나가 바로 "원고 남편이 저를 속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했어요"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편을 공격해야 하는 주장은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증인으로 남편을 불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변호사라면 남편을 불러놓고 곤란한 질문을 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예전에 한 사건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소송 쪽에 더 집중하다 보니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사실에 대한 방어 논리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고, 결국 1심에서 상간소송피고에게 억울한 판결이 나왔죠.
나중에 항소심에서야 제대로 다퉈서 상간소송피고에게 청구된 위자료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때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불륜관계가 끝났거나 상간녀 입장에서 억울한 것이 많다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독립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