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반려견 양육권 누가 데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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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25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반려견, 반려묘와 가족처럼 지내는 분 많으시지요? 초등학생인 제 딸도 강아지를 어찌나 키우고 싶어하는지. 하지만 아직 제 마음의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반려인이라면 기겁하겠지만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 즉,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혼시 반려견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동거하는 커플 또는 부부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다가 헤어지게 되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 수 있을까요?
부동산의 소유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네 등기부를 보고 확인하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을 보고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반려견 입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려견 등록을 해야하잖아요. 그러면 반려견등록증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 법원은 입장입니다. 반려견등록제도는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반려견등록증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참작을 하지만, 강아지를 입양할 때 작성한 분양계약서상 입양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입양비용을 누가 지급했는지, 입양 후 백신접종비용이나 진료비용을 부담하면서 강아지를 보호,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검토하여 소유자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