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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증거 수집 간접증거로도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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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26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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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증거 충분할까?

상담을 해보면 상간녀소송증거가 부족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님, 흥신소를 써서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할 것 같아요라면서 추가 증거수집의 필요성을 문의하시는데요.

오늘 영상은 부정행위의 직접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원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판결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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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소개

이렇게 판결한 판례가 있는데요.

“....비록, 피고와 원고배우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위와 같이 여러차례 숙박업소에 방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했어요.

, 상간녀소송증거로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통해 피고와 원고배우자가 여러차례 숙박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니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사건은 피고가 나는 모텔에는 갔지만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우기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죠.

그러면 이처럼 심증은 확실한데 피고는 부인하고 있고이것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어서 고민하는 원고들이 입증하면 좋을 두 가지 간접증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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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출입한 증거

위 사례처럼 피고와 원고배우자가 모텔, , 오피스텔 등 밀폐공간을 출입한 사실과 같은 상간녀소송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모텔, 호텔,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집 등 밀폐된 공간에 두 사람이 같이 있었을 정황이 확인되는 동선을 입증하면 부정행위 사실이 추단되는 것 같습니다구글 타임라인, 블랙박스자료, 공동현관이나 엘레베이터 cctv영상 증거보전신청, 직접 목격하여 촬영한 영상 등이 그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그런데 가끔 모텔에 갔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차례의 출입 내역을 입증하면 재판부에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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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함께 간 증거

상간녀인 피고와 원고배우자의 해외여행 내역이 확인되는 상간녀소송증거도 중요한 부정행위 인정자료입니다.

상간녀와 원고의 배우자가 같은 날 같은 나라로 출국해서, 같은 날 귀국한 내역이 있으면 부정행위 인정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간녀와 배우자의 해외여행내역은 출입국 사무소에 출입국내역조회를 하거나, 야놀자, 인터파크 등 각종 숙박 어플리케이션에 호텔예약내역 문서제출명령신청등을 통해 해외호텔 예약내역이 확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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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해외여행 내역이 확인되더라도 우린 업무차 다녀온 거고 아무 일 없었다또는 우리 단 둘이 간 것이 아니고 함께 간 다른 일행이 있다. 우린 같이 투숙하지 않았다는 등의 여러 변명을 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한 상간녀소송증거가 제출되면 부정행위는 거의 인정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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