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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18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상간소송 피고의 딜레마
안녕하세요. 지난 14년간 이혼, 상간소송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방어를 원하는 피고들이 소장을 들고 상담을 와서 종종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변호사님, 원고의 배우자가 상간소송 취하 시켜보겠다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려도 될까요?”입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을 이어가는 상황이든 아니든 원고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피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취하시켜 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오늘 칼럼에서는 상간소송 방어 방법으로 원고 배우자가 소송을 취하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한 2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간소송 취하 가능성
아주 가끔 원고가 본인 배우자의 애원, 설득, 협박, 괴롭힘 등에 못 이겨 취하 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의 부탁과 상관없이 원고 스스로 증거가 다소 약하다고 생각해서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고들은 배우자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절대 취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간소송 원고 입장에서는 이혼 없이 상간소송을 먼저 하는 것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에서 배우자가 어떻게 행동하나 보고 배우자에 대한 이혼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즉, “너가 만약 상간소송 방어하는 상간녀, 상간남 편을 들면 진짜 이혼할 거야”라며 벼르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원고에게 상간소송 취하를 부탁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요? 원고의 화를 더 돋구고, 상간소송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게 할 뿐 취하될 리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락을 받고 극대노하는 상간 원고들은 많이 뵈었죠.
“변호사님, 상간녀가 잘못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과받고 용서 해줄까도 했었는데, 우리 남편 앞세워서 상간소송 방어하려는 것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아요! 무조건 판결 받아야겠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원고의 배우자가 상간소송 취하시키겠다는 말 믿지 마세요.
단순 취하시 재소송의 문제
설사 상간소송 취하된다 해도 단순 취하는 분쟁의 불씨를 남깁니다.
가끔 상간녀소송을 접수했다가 남편의 회유로 취하하는 원고들이 계신데요. 그들 중 부부싸움을 하고 다시 상간녀소송 제기하는 경우 꽤 있습니다. 상간녀 피고 입장에서는 소취하 됐다고 좋아했는데, 기존과 똑같은 내용으로 상간소송이 들어와 동일한 소송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취하를 통해 모든 분쟁을 끝내고 싶다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사과와 위자료 지급을 하는 정확한 합의”로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취하 과정에서 명확한 합의서 작성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미 제기된 상간소송에서 “조정”의 형태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어방법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간소송 취하 문제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상간소송 취하는 원고의 배우자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과, 진심의 사과와 위자료 지급을 동반한 합의를 통한 취하가 상간소송 방어를 위한 방법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