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원 소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상간녀위자료, 차분한 증거 수집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7.05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

본문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허원제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위자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재판상이혼사유 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배우자가 제삼자와 외도를 하였을 때는 당연히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물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몇 가지의 검증 절차를 더 거쳐야 합니다.

먼저,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 해야 합니다.

이때 상간자와 배우자의 성관계를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생각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는 A가 상간녀 B를 상대로 낸 위자료소송(2014드합550)에서 A가 제출한 간접증거를 인정하며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심부름센터 의뢰 등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간접증거를 충실히 확보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상간자소송의 원고는 제삼자의 개입 전 배우자와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 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부부생활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011므2997)에서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뱅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나, 부부가 장기가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기 위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오래전부터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제삼자의 개입 전 원고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 받은 만큼 보상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법적 조력 이 요구됩니다. 증거 준비부터 재판에서의 변론까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동행으로 수월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