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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17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전문변호사그룹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면서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왔는데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가장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혼의 핵심은 재산분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종종 어떤 분들은 혼인생활 중 미리 이혼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해두었다가 실제로 이혼하게 된 시점에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 걱정하시는데요.
과연 혼인 중 미리 써둔 재산분할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먼저 대법원 2016. 1. 25. 2015스451 결정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
위 판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두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일 뿐이고, 포기약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가 늘 무효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이혼 직전에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산분할포기각서는 혼인생활 중에 미리 써두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부가 재산분할의 대상, 분할의 방법, 각자의 기여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작성한 각서라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례에 따르면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재산분할의 범위나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부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방식, 기여도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일방이 재산분할을 포기하였다면 그 내용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재산분할을 포기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포기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이 인정된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와 B는 법률상 부부였는데, 협의이혼을 한 달 앞두고 A가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성립된 후, A는 B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죠.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정보는 해당 칼럼(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57)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B는 당연히 "A가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라며 A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A는 "B의 폭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각서였다"라면서 각서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법원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심지어 그것을 각서로 남겨둔다면 실제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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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혼인생활을 하면서 이혼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하시는데요.
혼인생활을 하는 중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끼리 합의할 수는 있어도 이혼 후에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합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만약 본인이 미리 작성했던 재산분할포기각서가 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5년 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