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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10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그룹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 이혼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출이 이혼사유가 될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다음의 6가지입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가출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3가지 정도의 이혼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악의의 유기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곤궁에 빠질 것을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및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출인데요.
배우자가 가출하여 정신적, 신체적 곤궁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를 당한 사실을 입증 및 주장하여 이혼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폭력 등으로 인한 배우자의 피신이 있었거나 합의된 별거생활이었던 등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악의의 유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면 혼인의 실체는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 제5호의 이혼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사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배우자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것도 아니고, 가출하여 악의의 유기가 발생한 정도는 아니지만 배우자의 가출이 수시로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출이혼 수행 사례들
(1) 무단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공시송달이혼 진행, 이혼 성립된 사안
(2) 출장 간 사이 집 나간 아내에게 이혼 청구, 이혼 성립된 사안
(3) 남편의 가출과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된 사안
(4) 가출을 일삼는 아내에게 이혼 청구, 이혼 성립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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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
가출이혼은 워낙 다툴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고,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년 동안 이혼사건에 몰두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