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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인적사항 상간남신상정보 알아내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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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9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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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를 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는데요.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상간자의 인적사항(신상정보)

2) 상간자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

 

오늘은 이 중에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하니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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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상간자의 인적사항은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을 송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② 실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휴대폰에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여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있는 상간자의 프로필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상간자가 등록한 본인의 이름을 확인 후, 실명이 아닌 이니셜 등으로 저장되어 있다면 카카오페이 송금 기능을 활용하여 계좌에 등록된 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찾아주시는데요.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에 가입할 당시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상간자의 초본을 발급받고, 통신사에서 회신된 정보와 비교를 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통신사에 가입된 정보(주소)와 초본상 마지막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초본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로 소장을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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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름과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

 

상간자의 이름과 상간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상간자의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상간자가 전입신고를 한 이력이 없다면 상간자의 초본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⑤ 차량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상간자 소유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차량번호 소유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⑥ 다니는 회사를 알고 있는 경우

 

상간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를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 또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재직 중인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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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의 인적사항을 다 확보하진 못했는데 저 이대로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라며 걱정스러운 질문을 남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조차 못하고 좌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5년 동안 상간사건에 집중하고, 그만큼 많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