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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증거 상간녀/상간남 소송 진행의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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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8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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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5년 동안 상간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간통죄 폐지 후,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인데요.

 

이러한 소송을 통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상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고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상당합니다.


일단 원고는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유책성은 원고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의미하고, 고의성이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소멸시효는 ⓐ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에 완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소송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15년 동안의 상간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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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대화 내용

외도 증거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역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입니다.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상간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배우자의 휴대폰을 일부러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서로를 향한 애정표현,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심지어는 신체 사진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기에 꼭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 존재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누구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한다면 동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상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외도 증거를 수집한 것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증거를 수집했다고 할지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바람을 피우면서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니면 추적도 어렵고, 발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본인 혹은 배우자 차량을 이용하여 상간자와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통해서 외도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1) 배우자가 상간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된 경우

2) 배우자와 상간자가 차 내부에서 대화한 내용이 녹음된 경우

3)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하는 음성이 녹음된 경우

4)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이 녹화된 경우

 

등등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다만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존재하니 주의해야 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숙박업소의 CCTV를 확인하여 외도 정황을 포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숙박업소 내부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힐 필요 없이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니 숙박업소 측에 CCTV를 요청하여 증거를 수집하시면 됩니다.

 

만약 숙박업소 측에서 고객 정보 보호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증거보전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와 대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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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해서 촬영한 사진

요즘 휴대폰은 워낙 잠금 기능이 잘 되어 있다 보니 배우자의 생체 정보가 없으면 휴대폰 확인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배우자가 철저하게 블랙박스 메모리를 초기화한다면 차량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 답답하시겠지만 직접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를 미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스킨십하는 장면,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 상간자의 집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 등을 촬영하면 충분히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미행을 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하는데, 배우자가 언제 어디서 상간자를 만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직접 미행해서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여 배우자나 상간자를 미행하도록 하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

마지막으로, 상간자로부터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녹음을 한 것은 증거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몰래 녹음기 등을 설치해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동법 제4조에 의해 불법 녹음 자료는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며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면 녹음 행위는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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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간자소송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및 상간사건을 15년째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의뢰인분들은 '이 증거를 어떻게 가져오셨지?' 싶을 정도로 새로운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자료라면 일단 수집해두시고, 제출할지 말지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제 경력과 수행사례들도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경력 : 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php

2) 수행사례 :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